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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폐암인데 일부러 말 안 했다?…의사의 '황당 해명'

<앵커>

제보가 왔습니다. 오늘(24일)은 한 폐암 환자의 딸이 보내온 내용입니다. 환자가 처음 몸에 이상을 느끼고 찾아간 병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의료진이 폐암을 진단하고도 환자 측에 알리지 않으면서 영문도 모르고 시간만 낭비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급격히 기침이 심해진 71살 원 모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한 2차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병명을 듣고 싶었지만 환자도 보호자도 듣지 못했습니다.

열흘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차도가 없자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세포 폐암 3기라는 진단은 옮긴 병원에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을 떼기 위해 다시 찾은 2차 병원, 의사 말에 원 씨 보호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폐암인 것을 알았는데 일부러 말 안 했다는 겁니다.

[환자 보호자 : 왜 빨리 다른 병원 가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의사가) '내 판단상 이미 너무 늦어서 그랬다' 라고 했습니다.]

원 씨는 열흘 입원한 동안 항암치료 대신 대증 치료만 받았습니다.

해당 의사는 중증질환인만큼 환자가 받을 충격을 감안해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고 계속 면담 요청을 했지만 보호자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호자인 딸은 면담 요청 자체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합니다.

[환자 보호자 : 제 휴대전화 번호 전달해달라고 메모까지 (간호사에게) 남겼어요. (병원 측에서) 뭐 어떤 연락이든 병원에 와서 환자의 병명을 들으라고 연락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이상일/울산의대 교수 (한국의료질향상학회장) : 만날 수 없다고 해서 아무 정보도 전달하지 않는 것보다는 전화나 문자로 한다든지 여러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병원 측이 조금 더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환자가 질병상태나 치료방법 등을 물어볼 권리만 있을 뿐,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명과 상태 등을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는 없다는 점입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무적으로 (병명을) 알려주면 환자나 환자 가족이 앞으로 치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어떤 질환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환자는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환자 단체는 의료진이 진단 후 질병명과 치료방법을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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