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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엔진 결함 은폐…신종운 前 부회장 등 3명 기소"

검찰 "현대차 엔진 결함 은폐…신종운 前 부회장 등 3명 기소"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대·기아차 임원들에게 고의로 엔진 결함을 은폐하고 리콜을 지연시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품질담당 부회장과 방 모 전 품질본부장, 이 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5년 9월 미국 세타2 엔진 리콜 당시 콘로드 베어링 소착과 콘로드 파손으로 인한 시동 꺼짐 현상 등을 인지하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처를 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시동꺼짐과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엔진이 장착된 국내 차량의 경우 문제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일어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2017년 4월이야 그랜저HG·YF쏘나타·K5·K7 등 17만대를 리콜했습니다.

YMCA는 지난 2017년 4월 세타2엔진 리콜이 고의로 지연됐다며 현대·기아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리콜 지연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아쉽다"며 "검찰이 적용한 법률상엔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고,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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