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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에 공식 이의 제기…"절차상 위법"

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에 공식 이의 제기…"절차상 위법"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했고 노동부는 19일 이를 고시했습니다.

고시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이후 10일 동안 가능한데,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적은 많아도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게 되고,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한국노총은 이의 제기서에서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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