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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상임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박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박 의원의 행위가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의 경우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17일 회의에서 박순자 의원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을 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는 당 원내지도부의 결정을 거부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 거부가 '지역구의 신 안산선 착공식에 국토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표심 얻기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원권 정지 징계에도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 원내지도부가 박 의원에게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 윤리위원회 징계는 주의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와 제명의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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