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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 물품 되팔면 고수익"…84억 가로챈 50대 징역 5년

"세관 공매 물품 되팔면 고수익"…84억 가로챈 50대 징역 5년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세관 공매 물품을 산 뒤 되팔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구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금액이 84억 원이 넘어 매우 크고, 수익금 지급 등의 형태로 43억 원 정도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약 40억 원이 넘는다며 피고인은 투자금 돌려막기로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속인 데다 사기죄 동종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 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세관의 공매 물건을 싸게 사들인 뒤 되팔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47명으로부터 84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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