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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자 신속추방 절차 도입

美, 이민자 신속추방 절차 도입
▲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는 어린이와 이주민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2일(현지시간)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가 최소 2년간 국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 법정의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23일 연방 관보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미-멕시코 국경에서는 이미 불법 이민자들의 변호사 접견을 통상적으로 차단하는 가운데 법정의 심사를 단축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조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미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미-멕시코 국경에 대거 몰려드는 것을 저지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급증으로 임시 수용시설은 과밀 상태에 허덕이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용시설의 압박을 해소하고 이민 법정의 업무 부담도 줄이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민 법정에는 현재 90만 건이 넘는 심판 신청이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1천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새 규정이 시행된다면 근 30만 명이 신속히 추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DHS)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ICE가 억류, 심사 절차를 취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가운데 거주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는 약 37%인 2만 570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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