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성립을 선언했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이혼 조정 세부 내용에 대해 사전 합의를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7년 10월 결혼 이래 약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지난 6월 26일 송중기 측이 첫 이혼 조정 신청을 낸 이래 단 27일 만이다.
더불어 송혜교는 SNS에서도 송중기의 흔적을 모두 지웠다. 송혜교의 인스타그램에는 송중기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 중 찍은 사진과 더불어 결혼 사진 등이 게재돼 있었다. 그러나 이혼 조정 성립 된 후 이를 모두 삭제했다.
송혜교는 올해 초 한남동 빌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funE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