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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불구속 기소…"KT 합격은 뇌물"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이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라며, 이번 수사를 지휘한 서울남부지검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어제(2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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