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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양승태, 179일 만에 조건부 보석 석방…"성실히 재판 임할 것"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1월 24일 구속 이후 179일 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 재직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판을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겁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취소 예정일은 다음 달 11일 0시였습니다.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기 20여일 전인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 보석을 결정한 배경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불허된 연락 방법으로는 전화나 서신, 이메일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망라됐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 보석 결정으로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  SBS뉴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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