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결정 수용…"재판부 결정 존중"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된 지 179일 만에 석방되는 것인데, 양 전 대법원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상우 기자, (네,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서 나왔습니까?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들은 오후 2시 50분쯤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 전 원장이 이곳 서울구치소 입구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법원은 앞서 보석을 결정하면서 양 전 원장에게 3억 원의 보석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양 전 원장 측이 법원이 정한 보석금을 냈고 검찰의 석방지휘를 거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건가요?

<기자>

네, 오늘 석방이 되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며 남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법원은 현재 주소로 양 전 원장의 주거지를 제한했고 도망치거나 증거 인멸을 해서는 안된다고 정했습니다.

또한,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 달 11일 자정을 기점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부에 직권보석이 아니라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오늘 보석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