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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축구장 유세' 불기소…검찰 "연설금지 장소 아냐"

황교안 '축구장 유세' 불기소…검찰 "연설금지 장소 아냐"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낸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를 벌인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서 연설·대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유세한 창원축구센터는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다만 국가·지자체 시설이라도 공원·운동장·체육관·광장 또는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는 예외로 했습니다.

황 대표는 4·3 보선을 앞둔 올해 3월30일 프로축구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같은 당 강기윤 후보 지원유세를 해 논란이 됐습니다.

경남FC는 이 유세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천만 원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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