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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음식점·원료업체, 절반 이상이 '위생 빨간불'

'마라탕' 음식점·원료업체, 절반 이상이 '위생 빨간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행 중인 중국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해 모두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6월 3일∼7월 5일 마라탕·마라상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의 위생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점은 23곳, 원료 공급업체는 점검대상 14곳이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 내용은 ▲ 영업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6곳, ▲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을 사용·판매한 경우 13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한 경우 10곳, ▲ 기타 법령위반 8곳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기 안산시 A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원료로 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 군포시 B 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연월일을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충북 청주시 C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대문 D 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량식품 의심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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