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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기관 직원 성폭행' 에티오피아 前 대사 징역 1년 확정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해외파견 기관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55)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해외파견 기관 직원 A씨를 대사관 관저로 불러 업무상 지휘 관계를 이용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대사관 직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해외파견 기관 직원인 A씨가 김 전 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피감독자 간음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1·2심은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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