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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에 타이어 가격 강제한 한국타이어에 1억 원대 과징금

소매점에 타이어 가격 강제한 한국타이어에 1억 원대 과징금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에 타이어를 일정 수준 이하 가격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다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일부 타이어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팔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가맹점과 대리점 등에 소매점 전용상품을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통지하고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소매점 전용상품은 한국타이어가 상품차별화, 점포 통제력 강화를 위해 도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소매점에 공급한 타이어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타이어는 2017년 9월에 맥시스, 작년 3월과 6월 각각 미쉐린과 피렐리 등 외제 타이어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도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정해주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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