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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유조선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해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조선 선장 A(6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21일) 아침 7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부산항 5부두에서 유조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출동 시켜 조타실에 있던 A씨 음주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A씨는 출항 전날인 어제(20일) 저녁 6시쯤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운항 지시를 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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