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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에 동거 제안' 동거남 살해 60대 여성 징역 9년

'다른 여성에 동거 제안' 동거남 살해 60대 여성 징역 9년
부산지법 형사6부는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무렵부터 함께 살던 51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잠든 B씨 휴대전화를 보다가 다른 여성에게 '함께 살자'고 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주방에 있던 벽돌로 잠자던 B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 유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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