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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 쏘아 밍크고래 4마리 포획·유통…선원 등 13명 징역형

작살 쏘아 밍크고래 4마리 포획·유통…선원 등 13명 징역형
작살로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일당 1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B(47)씨 등 3명에게 징역 4∼10개월을, 나머지 8명에게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 등은 고래 포획 어선의 선원으로 고용돼 2017년 7월 17일 오전 4시께 울산 앞바다에서 불법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했다.

일당은 2018년 2월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같은 해 3월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도 밍크고래 1마리씩을 불법 포획했다.

이들은 작살을 쏘아 고래를 맞힌 뒤, 고래가 피를 흘려 죽게 하는 방법으로 사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획한 고래는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마리당 3천700만원∼4천400만원가량에 판매됐다.

일당은 고래 포획뿐 아니라 보관, 운반, 가공 등 역할을 나눠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 등은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3회의 포획 범행에 모두 가담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와 횟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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