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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 피의사실공표 사건'…검찰, 내일 수사 계속 여부 등 결정

검찰이 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을 언론에 배포한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계속할 지 여부를 내일(22일) 오후 결정합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내일 오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요청한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의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합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계속,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일선 검찰청에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울산지방경찰청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면서 낸 보도자료 등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당시 경찰이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동영상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배포한 배경 등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형법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와 추가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필요성 등이 있을 때는 훈령 등을 통해 예외를 인정해 왔습니다.

경찰 일각에서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이 이 사건 전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게 배경이 아니냐는 겁니다.

논란이 되는 와중에 입건된 경찰 측에서 검찰에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고, 울산지검은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울산지검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입건된 경찰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내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 여부보다는 수사 계속 여부에 초점이 맞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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