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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속 윈드서핑' 즐기다 봉변…표류 1시간 만에 구조

<앵커>

태풍 특보가 내려졌는데도 전국에서는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사람들이 표류를 해서 해경이 또 고생을 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윈드서핑 위에 버티고 앉은 남성이 해경이 던진 줄에 이끌려 구조됩니다.

강한 바람에 강물이 요동쳐 배 위로 끌어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20일) 낮 12시 20분쯤 울산 태화강 하류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50대 남성 2명이 표류하다 1시간여 만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당시 울산에는 강풍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비바람을 무릅쓰고 나섰다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해경은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광주에서는 곤지암천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5학년생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1명은 지나가던 시민에게 바로 구조됐지만, 나머지 1명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헬기까지 동원해 2시간 가까이 수색을 벌여 찾아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이들은 보호자 없이 친구 셋이서 물놀이를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는 전북 진안군 구량천에서 비로 하천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피서객 12명이 고립됐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화면제공 : 울산해양경찰서·경기 광주소방서·전북 무진장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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