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택시기사 63살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9일) 새벽 1시 반쯤 음주 상태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다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음주단속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0년과 2005년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고, 조만간 다시 불러 추가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