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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 밖으로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경찰, 창 밖으로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남자친구와 다투다 화가 나 아들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모 36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18일) 새벽 6시 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들은 이웃의 신고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 B 씨와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외출했다가 현관문이 잠긴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피부를 손으로 거듭 긁으며 칭얼대는 아들을 달래는 것을 두고 B 씨와 다퉜으며,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119구급대에 신고한 뒤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벽 4시 40분쯤 아들을 데리고 외출한 A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가 응급 이송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구급대원들을 되돌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랐던 A 씨는 수십 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B 씨가 잠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A 씨 모자는 아파트 단지 곳곳을 1시간 정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적장애 3급이고, B 씨는 청각장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주인인 B 씨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저지른 일이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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