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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4천800여 명 검거…184명 구속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4천800여 명 검거…184명 구속
경찰이 6개월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4천8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사이버도박 3천625건을 단속해 4천87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건수와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47건을 단속해 2천399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형별 검거 인원으로는 스포츠 도박이 57.5%를 차지했고, 경마·경륜·경정 7.7%, 카지노 게임 3.4%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8.2%,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42.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특히 외국에서 운영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7년 4월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한국인 피의자 28명을 말레이시아 경찰과 공조해 검거한 뒤 국내로 압송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 피의자 3명을 베트남 공안과 공조해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27억 2천여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하고 33억 2천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탈세 혐의자 213명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범죄 이용계좌 314개를 지급정지하는 등 제재도 가했습니다.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사이버도박을 꾸준히 단속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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