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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여성 30명 불법 촬영'…제약사 대표 아들, 1심 징역 2년

'집에서 여성 30명 불법 촬영'…제약사 대표 아들, 1심 징역 2년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오늘(18일) 열린 35살 이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자 중 24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등 지극히 사적인 생활 장면을 촬영한 범죄라며 피해자 일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초범인 점과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집에 방문한 여성 30여 명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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