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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용차량 무상 공유' 국가보훈자까지 확대

<앵커>

다음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18일)은 국가보훈자도 공용차량 무상 공유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국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네, 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 공유 서비스, 일명 '행복카셰어'라고 부르는데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2016년 5월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도입한 이후 3년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다문화·다자녀 가족 등 총 2만 8천990명이 이용했는데요, 이번에 국가보훈대상자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김윤복/경기도 차량지원팀장 : 이용신청자가 많을 경우 4일 전에 신청하던 규정을 과감히 1-2주 전까지 늘려서 신청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용차량 공유 서비스를 받게 될 경기지역 보훈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만 8천45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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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핵심기구인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이 올 하반기에 출범합니다.

경기도는 55억 원 규모의 진흥원 설립 출연금 예산안이 최근 도의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경제공약 중 하나인데요.

[이재명/경기지사 :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임원 공개모집과 발기인 총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쯤 출범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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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막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수원 광교산 주민들이 음식점 영업과 건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시는 지난해 말 환경부의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 승인에 따라 총 8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지형도면과 지적을 최종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8년간 과태료를 내면서 보리밥집을 운영하던 광교산 자락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낡은 주택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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