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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신고 안 하고 콩국수 판매…여름철 노린 '양심 불량'

영업 신고 안 하고 콩국수 판매…여름철 노린 '양심 불량'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양심 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안산·평택·시흥·광명·안성시에 냉면, 콩국수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제조업소 50곳을 점검해 6곳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 위반 1건, 품질 검사 위반 1건 등입니다.
가설건축물에서 냉면육수 보관해오다 적발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시흥시의 한 업체는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일부 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가건물에 냉면 육수 원재료와 육수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안성시의 한 업소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였고, 광명시의 한 업체는 냉면 육수의 원료인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 6개월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기할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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