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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라인 공룡' 아마존의 경쟁법 위반 혐의 공식조사 착수

EU, '온라인 공룡' 아마존의 경쟁법 위반 혐의 공식조사 착수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7일 미국계 거대 온라인 마켓인 아마존에 대해 아마존에 등록된 소매업자의 민감 정보를 오용했는지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온라인 마켓과 소매업자라는 아마존의 이중적 역할과, 아마존의 사업 관행이 EU의 경쟁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가까이 들여보려다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파는 소매업자인 동시에 제3의 소매업자들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예비조사를 벌인 결과 아마존은 제3자 소매업자에게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한 뒤에 계속해서 이들의 활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들의 상품과 온라인시장에서의 거래실태 등 민감한 정보를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심층 조사를 통해 아마존과 제3자 소매업자간 표준거래계약서를 조사해 아마존이 제3자 판매업자의 민감 정보를 이용했는지, 이용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아마존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EU는 아마존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사가 언제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나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의 임기는 일단 오는 10월 말까지라는 점에서 글로벌 거대 IT 기업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아마존은 EU 집행위의 이번 조사에 대해 "EU 집행위 조사에 철저히 협조할 것"이라면서 "모든 업체가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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