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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첫 청구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8달 만에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3명이 그 대상으로, 분식회계와 별도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 김 모 전무, 그리고 심 모 상무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이 아니라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지난해 11월 수사 착수 이후 처음입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 변경해 회사 가치를 약 4조 5천억 원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의 코스피 상장도 조작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뤄져 상장 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 김 모 전무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삼성바이오 상장 성공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았는데, 규정에 없는 급여일 뿐만 아니라 이사회도 통과하지 않아서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검찰이 김 대표에 대해 청구했다 기각된 구속영장청구서에 있었던 증거인멸 혐의도 이번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회사 가치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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