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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만 80억짜리 '시세 조종', 제재금은 고작 1억 7천

<앵커>

초단타 매매라는 방법으로  우리 주식시장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미국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 매매 대행 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2억 원 정도의 제재금이 부과됐는데,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의 시타델 증권은 한국거래소 회원사인 메릴린치 증권을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들이 허수성, 즉 가짜 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대량 넣었습니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매도 주문도 함께 냈습니다.

매수 주문이 갑자기 늘자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 주문이 뒤따랐고 높은 가격에 내놓은 주식을 팔 수 있었습니다.

1초에 수천 번 주문을 내는 초단타 매매로 이뤄졌는데 주식을 처분한 후에는 애초 넣은 대량의 매수 주문을 재빨리 취소해버렸습니다.

[정상호/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팀장 :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중소형 종목은 개인투자자 거래가 많고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이런 방식으로 시타델 증권은 2천2백억 원의 차익을, 메릴린치 증권은 80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거래소는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메릴린치에 부과된 제재금은 1억 7천 5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현행 규정상으로는 그 정도 범위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벌금이라든지 과태료의 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융위는 시타델 증권에 대해서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신동환,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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