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서울 지하철역 12곳에 '직장 갑질'상담소가 생깁니다.
오늘(16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와 함께 다음 달 21일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직장 갑질 119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을지로입구역, 건대입구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천호역 등 서울 시내 지하철역 12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한 달에 두 번 격주 수요일마다 문을 열며, 운영 시간은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을 고려해 오후 6~8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상담소는 접근성이 뛰어난 지하철역에서 노동자들이 손쉽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을 받고 구제 방법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제안에서 출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비해 노조는 지난 5월 서울시에 상담소 운영을 제안한 뒤 실무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노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도 비정규직, 여성, 미조직 노동자들은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와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사용자에게만 맡겨놓은 점과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각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노동법률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 업무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맡고,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장소, 서울시는 예산을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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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