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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천만 원 이상 1년 체납 시 인적사항 공개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체납자에 대해 징수관리가 강화됩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오는 10월부터 보험료 1천만 원 이상을 1년만 체납하면 이름과 나이, 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현재 건보료를 1천만 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공개 대상 확대와 함께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체납액을 신속하게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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