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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중 폭력 취객 제압하다 상해 입힌 소방관 법정行

출동 중 폭력 취객 제압하다 상해 입힌 소방관 법정行
주먹을 휘두른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소방관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법은 30대 소방관 A씨의 상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북 모 소방서 소방관인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쯤 B(50)씨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는 B씨의 요구를 받았으나 생체징후 측정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자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화가 난 B씨는 욕설하며 A씨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는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B씨를 밀쳐 20초가량 눌렀다.

A씨는 곧바로 B씨를 놓아줬다.

이후에도 B씨는 욕을 하며 A씨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뒤로 돌아가 양팔로 B씨의 목덜미를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발목 부상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씨 어머니는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A씨는 "할 말이 많지만 언론플레이로 비칠까 봐서 하지 않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털어놓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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