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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내놔야 하는데…소장처 여전히 '꼭꼭'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훈민정음 상주본'입니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현재 배 씨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1,000억 원을 받아도 별로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의 태도를 봤을 때 상주본의 소재를 쉽게 알려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당장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즉각 강제집행 압박과 함께 배 씨 스스로 반환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서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누리꾼들은 "오랜만에 속 시원한 판결입니다! 이제라도 스스로 반환해 주시길." "적당한 사례금 받고 넘겼으면 좋았을걸. 욕심이 화를 불렀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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