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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 2.9% 인상…속도조절 현실화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 2.9% 인상…속도조절 현실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 보다 240원, 2.9% 오른 금액입니다.

사용자안 8천590원과 근로자안 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오늘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인데,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2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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