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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승준 비자 발급 관련 "법무부 소관 사항"

외교부, 유승준 비자 발급 관련 "법무부 소관 사항"
외교부는 오늘(11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미국 국적 가수 유승준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란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은 법무부 소관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비자 발급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라며 "외교부 해외 공관은 접수하고 본국으로 보내서 비자가 발급되면 교부해주는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비자 발급이 법무부 지침을 받아 각 공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만을 이유로 유 씨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행정청이 재량적 판단으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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