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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논문 끼워 넣기'로 입학한 교수 자녀들 퇴교 절차

전북대, '논문 끼워 넣기'로 입학한 교수 자녀들 퇴교 절차
고등학생 신분인데도 교수인 아버지가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함으로써 전북대학교에 입학한 2명에 대해 퇴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 연구 부정으로 입학한 A 교수 자녀 2명의 입학 취소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대학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징계하고, 자녀들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A 교수의 두 자녀가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각각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했는데, 연구 부정으로 판명된 논문이 활용됐다며 교수 징계와 자녀들의 입학 취소를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교수는 자녀들이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자신의 논문 5편에 자녀들을 공저자로 올렸고, 자녀 1명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올렸습니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뒤늦은 조사에서 A 교수의 논문 중 3건을 '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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