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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비례 원칙 위배"

<앵커>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씨에게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90년대 후반과 2000년 대 초 국내서 활동을 했던 가수 유승준 씨는 수차례 군대에 갈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실제 신체검사를 받고,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집일을 한 차례 연기한 유 씨는 이후 미국으로 출국해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유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재외 동포 자격으로 가수 활동을 하겠다며 국내 입국 비자를 신청하자,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유 씨가 입국할 경우 병역 의무 경시 풍조가 조장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이 취소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유 씨가 입국하게 될 경우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공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비자 발급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유 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순 있지만, 10년 이상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건 비례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재외 동포법은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해 포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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