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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위 사망' 배우 남편…음주운전 방조죄로 조사 중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우고 내린 뒤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5월 6일 새벽 3시 52분쯤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배우 B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당시 이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 B씨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씨는 경찰에서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B씨가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B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A씨가 타고 있었던 점을 들어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와 B씨가 사고 직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영종도 식당 인근 CCTV 영상에서도 A씨가 B씨의 운전을 말리는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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