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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불법이민자 건강보험 법안 승인…미국 내 최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불법 이민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처음입니다.

그동안 체류 지위가 불안정한 이민자에게도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가 있었지만, 대부분 응급상황이나 임신 등 특정 진료 항목으로만 제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25세 이하 저소득 이민자에게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관리들은 이 법안으로 약 9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주 정부 예산은 9천800만 달러 상당으로 재원은 이미 예산 편성에 반영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까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19~25세 젊은 층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된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점차 높여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재원 마련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률이 의료 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의료시설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이 기본권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결과적으로 민영보험을 이용하는 중산층 가구에서 강제로 거둬들인 세금을 불법 이민자를 위한 건강보험에 쏟아붓는 셈이라며 이 법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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