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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주 여성, 체류 더 쉬워진다…대법 판례 변경

<앵커>

결혼하며 우리나라로 온 이주여성들이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체류 기간 연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남편 탓에 이혼했다는 걸 인정받아야 했는데, 이런 법 해석이 이주여성의 결혼 생활에 불리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판례를 바꿨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베트남 출신의 23살 N 씨는 지난 2015년 말 17살 연상의 한국인 남편 정 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N 씨는 보수도 없이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N 씨는 임신 중에도 일을 강요받다 아이를 유산했고, 보수를 요구했다고 집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한 N 씨는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남편의 주된 귀책 사유로 혼인이 파탄 났다며 이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혼 뒤 N 씨가 낸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출입국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이주 여성이 이혼할 경우 스스로 책임질 사유가 없어야 체류를 허가받게 돼 있는데, 그동안 법원이 이 조항을 배우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이혼한 경우로만 좁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N 씨는 다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N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이주 여성에게 이혼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허용한다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주된 이혼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만 인정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현욱/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법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다 보니 한국을 떠나야 하는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이 많았는데, 강제추방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판결이죠.]

또, 대법원은 이주 여성은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혼의 귀책 사유를 찾는 것은 출입국 당국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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