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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유승준 발목 잡은 '병역 기피'…입국 금지 풀릴까

<앵커>

가수 유승준 씨의 오래전 활동 모습입니다. 유승준 씨는 90년대 말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2002년 초 공분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인기 절정이던 때 군입대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출국해 미국시민권을 얻으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병역 기피 '괘씸죄'로 유 씨는 17년째 우리나라 입국이 금지된 상태인데 몇 년 전에 이것을 풀어달라며 소송도 냈습니다. 내일(11일) 그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정혜경 기자가 쟁점과 지금의 여론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유승준 : 진짜 죄송하고요. 그런데 제가 공식적인 어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63빌딩에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17년 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 씨.

모든 걸 설명하겠다며 입국했지만, 그 직후 입국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결국 이곳 공항도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병역기피, 뒤따른 국민적 공분, 군 입대를 공언했던 터라 비난은 더욱 거셌습니다.

입국 금지는 이어졌고,

[유승준 (2015년 인터넷 방송 출연) :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의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물의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 드린 점(을 사죄드립니다.)]

예비 장인상 때 사흘을 빼고 체류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병역해제 나이인 만 38살이던 4년 전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모두 청구 기각, 유 씨가 국내에서 방송 활동을 하면 장병 사기가 떨어지고 병역기피 풍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 2심 판결문에 많이 등장한 단어를 나열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병역', '의무'는 '국적'의 '자격' 이를 '기피'하는 '사건'은 '체류', '거부', 결국, '입국 금지' '조치', 죄질이 나쁘다, 즉 국민감정이 중요한 잣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 씨는 병역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법무장관 재량으로 입국 금지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유 씨 측은 군대 갈 나이에 국적 포기한 사람이 최근 5년간 1만 7천여 명이나 되고, 고위공직자 아들도 많다며 불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병역기피자 낙인과 대중의 외면으로 사실상 죗값을 충분히 치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 씨를 바라보는 사회의 싸늘한 시선은 그대로입니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6대 4 정도, 일관된 비율로 입국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일 내려집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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