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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서 수천만 원 뒷돈' 예금보험공사 직원 구속기소

'저축은행서 수천만 원 뒷돈' 예금보험공사 직원 구속기소
파산한 저축은행의 채권 회수 업무를 하면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오늘(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7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준 A씨가 자산 회수 과정에서 떠안게 된 빚을 줄이려고 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을 비롯한 파산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한씨는 부산저축은행 등 파산한 제2금융권 자산 관리·배당 업무를 하다가 2017년 2월부터 예보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캄보디아 국적 A씨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를 위해 캄보디아 측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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