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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다음 달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농업 소득 일부를 월별로 배분해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농협 제주지역본부와 조천, 한경 등 도내 4곳의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소득의 일부를 월별로 배분해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출하 물량의 80%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감귤과 만감류, 브로콜리 출하 약정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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