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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내세워 허위·과대광고…식약처, 36곳 적발

의사·한의사 내세워 허위·과대광고…식약처, 36곳 적발
의사와 한의사를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한의사가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1,213곳을 점검한 결과, 인터넷 사이트 161곳과 36개 업체, 9개 제품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과 B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고,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한의사 등 의료 전문가가 제품 개발이나 연구에 참여했다는 표현 외에 '추천'하거나 '직접 사용'한다고 광고하는 건 현행법(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36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조치했고, 161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 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이나 인터넷에 의사나 한의사를 내세워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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