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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내세워 '허위광고'…건강식품 판매업체 36곳 적발

<앵커>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앞세워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 과대광고를 해온 판매업체 36곳이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체는 한의사가 추천했다는 불법적인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를 내세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 41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건강기능식품 등 9개 제품을 판 판매업체 36곳이 적발됐습니다.

문제가 된 허위 과대광고는 네 가지 유형으로, 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다룬 경우, 일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 SNS 체험기 등을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와 다른 업체 제품을 비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모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가 두 건 포함됐는데, 한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제품 개발이나 연구에 참여했다는 표현 외에 추천하거나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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