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첩보원에게서 금품을 받고 기밀을 팔아넘긴 미국 전직 외교관에게 징역 4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간 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사취 혐의로 기소된 캔디스 마리 클레이번에게 징역 4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이후 3년간의 보호관찰과 4만 달러의 벌금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1999년부터 미국 국무부 외교관으로 일해온 그는 2007년부터 수년간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 두 명에게 미국 외교관들의 동향과 논의 내용 등이 담긴 비공개 문건과 각종 백서, 외교 전문 등을 넘긴 혐의로 2017년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클레이번은 그 대가로 전자제품과 아파트, 무료관광 등 수만 달러 상당의 뇌물과 특혜를 받아 챙겼습니다.
심지어 중국 국가안전부는 클레이번 가족의 중국 패션스쿨 수업료까지 대신 내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클레이번은 올해 4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취 음모 혐의와 고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정부 당국자이면서도 외국 첩보원과 접촉한 사실을 숨긴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의 존 셀렉 국장보 권한대행은 "미국 비밀취급 인가 소지자들을 겨냥하는 중국 정보기관의 행태는 우리가 직면한 상시적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클레이번은 국가안보를 훼손해가며 기밀정보를 남용했다"면서 "오늘 판결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자들이 그런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에 기밀정보를 팔아넘긴 정보요원과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중국에 군사기밀을 넘기고 2만 5천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 케빈 맬러리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