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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대진 보호하려 한 말"…변호사 소개 왜 문제였나

<앵커>

그럼 이번 논란의 핵심 인물인 윤대진 검찰국장과 이남석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지 이 셋의 과거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윤대진 국장을 친형제 같은 사이라고 할 정도로 둘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 후보자가 과거 대검 중수부 1과장을 할 때 윤대진 국장이 중수부 2과장이었는데 그 시기에 경찰이 윤대진 국장의 형과 관련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윤대진 국장의 형에게 바로 이남석 변호사를 누가 소개해 줬느냐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남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윤석열 후보자와도 그리고 윤대진 국장과도 함께 일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은 금지돼있습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윤석열 후보자가 법을 어기고 이 변호사를 소개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9일) 윤대진 국장은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자신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만나보라고 부탁한 사람은 윤대진 검찰국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국장도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석열 후보자가 아닌 자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변호사법은 수사기관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윤 국장이 소개했다면 친족 예외 조항에 해당합니다.

새벽까지 이어졌던 청문회 정회 시간에 윤 후보자도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르고 여당 위원에게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 제가 대진이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 대진이 이야기를 듣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윤 국장이 경찰 고위 간부를 수사한 데 대한 보복으로 경찰이 윤 국장의 형을 수사하고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윤 후보자가 윤 국장을 보호하려고 변호사 소개를 자신이 했다고 언론에 말했다는 겁니다.

윤 후보자는 이 변호사가 경찰 수사 때 선임계를 내지 않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지만, 국세청과 검찰 송치 이후에는 선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 측은 수사에 관여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적은 없지만, 청문회에서 혼선을 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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