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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원비까지 회삿돈 쓰면서 임금 수억 원 안 준 대표 구속

자녀 학원비까지 회삿돈 쓰면서 임금 수억 원 안 준 대표 구속
근로자들의 임금 등 수억원을 체불하고,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K사 대표 김 모(59)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약 2억8천5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공보물 전문 인쇄업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외에 페이퍼컴퍼니 여러 곳을 설립,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사업장 폐업 시 남아 있던 물품(종이류)을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으로 양도한다고 공증해놓고, 실제로는 거래처에 채무액으로 지급한다고 '이중' 양도해 노동자들을 기만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피의자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한 자금 추적 결과 김씨는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자녀 학자금, 재수학원 비용, 유학비용까지 회삿돈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1년 이상 급여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사적으로 지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사업주가 금품 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외면한 채 회사자금을 유용해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하게 다스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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