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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자금 세탁까지…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적발

가상화폐로 자금 세탁까지…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적발
해외 서버를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로 범죄 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는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A 씨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로부터 범죄수익을 건네받아 자금을 세탁한 A 씨의 내연녀 B씨와 동서 C 씨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A 씨의 의뢰를 받아 불법 환전을 한 환전업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또 다른 자금세탁책 2명은 기소중지, 4명은 참고인 중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방식의 이른바 '아바타 카지노'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천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와 C 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8억여 원과 22억 3천여만 원을 각각 A 씨로부터 수수한 뒤 국내 조직원 및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현금으로 인출한 범죄수익금 일부인 48억 9천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 예금채권, 가상화폐, 자동차, 명품가방 등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처했습니다.

아울러 A 씨의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자금 1천억 원 중 360억 원 상당이 서울, 경기 남부 등 여러 곳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으로 미뤄 자금세탁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의 집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 뭉치를 훔친 절도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절도 피해 금액이 도박사이트의 운영 수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밝혀졌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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