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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담배 사간 청소년, 처벌은 '업주 몫'

<앵커>

담배를 사기 위해 어른 행세를 하고, 심지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다 보니 형사 처벌은 가게 주인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담배 판매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 관악구의 이 편의점은 지난달 담배 손님들을 모두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A 씨/편의점주 :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보자고 하니) 신분증이 분실됐다고, 지금 재발급 중이라면서… 더군다나 신용카드를 내니까 (담배를) 줬는데. 알고 보니 그게 도난 카드였고.]

청소년에 담배를 판 죄로 구청으로부터 6월 한 달 동안 담배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하는 주성태 씨.

7년 전 위조 신분증을 내민 중학생에게 속아 자신을 포함해 일대 편의점 세 곳이 한꺼번에 담배 판매 정지를 당했습니다.

[주성태/편의점주 : 승복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 비용 한 1천만 원 가까이 돈을 투자하면서 (소송했지만)…결국에는 결과는 똑같았고.]

술의 경우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한 사실 등이 입증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지만 담배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분은 처벌보다 계도 위주여서 신분증 위조 같은 중범죄라 해도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사실상 모든 법적 책임을 업주에게 묻는 셈입니다.

최근 10년간 공문서 위조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1만 6천800명, 애꿎은 피해를 막고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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