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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검토"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정 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왜 이런 대책을 검토하는지 손형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집값 안정 방안을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한 것은 보름 새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엔 방법까지 제시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곧 민간택지 주택에까지 확대 시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에 건축비와 적정 이윤을 더해 정부가 상한선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민간택지 적용에는 조건이 까다로워, 지난 2014년 이후 한 번도 대상이 된 곳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분양가가 기존 주택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커, 집값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조합 측이 아예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늘 수 있습니다.

서울 요지의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주택 공급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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